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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요양기관 강력 처벌해야"
[ 2001년 10월 10일 12시 05분 ]
국회가 의약품 거래시 요양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법제처는 최근 '법령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의약품의 구매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니라 고시된 상한가에 맞춰 신고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약제비 증가는 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 보다는 음성적 약가마진의 수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나 처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부정한 거래를 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 작성방법·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보존 의무기간도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부 관련사항의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기록부의 종류·작성방법·작성시기·보존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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