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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실거래가제 개선안 곧 확정
[ 2001년 10월 11일 13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시 상한금액 이하로 가격이 형성됐더라도 상한금액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마진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요양기관의 이윤 배제 및 약가차액 환원을 목적으로 실시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 2년도 안돼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제하에서도 제약회사들이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거래시 상한금액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금액 이하 가격으로의 거래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최종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거래가격이 상한금액 이하로 형성됐을 경우 사후관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약가를 인하하던 종전의 방침을 철회하고, 상한금액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마진으로 인정해 즉각적인 약가 인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실거래가격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약가인하의 근거가 없는 한 상한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제거래가격을 상한금액 조정과 연동시켜 약가이윤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당초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행 취지를 위배, 이에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역시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약가 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근원적인 대책없이 현 상황만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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