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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비약사 법인약국 개설 허용" 제기
[ 2001년 10월 11일 12시 38분 ]
자민련이 비(非)약사의 법인약국 개설허용을 국회차원에서 공식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자민련 관계자는 11일 "(슈퍼판매가 가능한) OTC 품목을 확대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경쟁제한 요소로 지적됐던 법인약국 설립 역시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私)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이어 "오는 1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지난 10일 정부의 보험재정추가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 필요 △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세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 제도 유예 △OTC의 도입 △민간보험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한 조만간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열어 정부의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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