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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인하 법적대응"
[ 2001년 10월 12일 02시 29분 ]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병원 종별가산율을 현행보다 5∼44%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데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 8일 건교부가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인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사·위헌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된 자보수가 기준이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다 최근 건교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로 대폭 인하해 적용,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계와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양업계의 의견이 팽배해 합의점 도달에는 실패했다.

현재
의료계는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을 오는 2003년 10월 7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72.5%, 종합병원 54.5%, 병원 25%, 의원 18.5%를
적용한 다음 10월8일 이후부터 산재보험 종별가산율 적용여부에 대해 재협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현행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을 오는 2003년 10월 8일부터 산재보험 종별가산율로 일치(종합전문100%→45%,
종합병원72%→37%, 병원29%→21%, 의원22%→15%)시키는 개정고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병협은 "개정고시된
자보수가기준은 건교부장관이 입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고시할 수 있는 포괄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어 헌법 규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특히 자동차보험은 시행주체, 시행주체의 목적면에서 건강보험과 달리 영리목적을 위한 사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진료수가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은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법에 의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를 강제하고, 자동차 운송 혹은 보험재정 등의 원리를
기초로 한 진료수가의 결정 및 준수를 강제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적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병협은 향후
자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사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대응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보수가기준 개정고시(2001. 10 .08)










































구분



종전
(2001.
10. 08
이전)



개정고시



2001.
10. 08
~2003. 10. 07



2003.
10. 08



종합전문



100%



66%



45%



종합병원



72%



50%



37%



병원



29%



23%



21%



의원



22%



17%



15%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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