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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처방목록 제출 현황조사
[ 2001년 10월 12일 03시 19분 ]
보건복지부는 내주부터 2주간 처방약목록 제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소속 12명이 전국 시·군·구에 파견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복지부는 목록 미제출 지역에 대한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제출진척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면밀점검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목록을 공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사협회의 회장선거가 완료시점인 오는 19일 이후 의료계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미제출 지역에 대한 담합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제재에 나설 방침을 예고한바 있어, 복지부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처방약목록 미제출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6일 현재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의사회 52곳, 치과의사회 114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남 산청군이 지난달 13일 처방약목록을 처음으로 공고한데 이어, 지난 4일 강원 평창군, 양양군, 전북 임실군이 목록 공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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