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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체감제 일당 50%만 인정
[ 2001년 10월 12일 20시 19분 ]
의약품 관리료가 현행보다 50%이상 감소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병원계와 약계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되면 연간 5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계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당'에서 '조제일별'로 체감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료는 현행 '1일당 100% 증가'에서 '50% 증가'로 사실상 적용수가를 절반이상 감소했다.

특히 16-30일분까지는 현행 9일분만 적용하고 31일이상은 현행기준의 10일분까지만 인정할 방침이어서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병원들은 이에 따라 "현재 약품관리료는 약가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된 수가"라며 "건당조제일수가 길고 입원화자의 비중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손실이 과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30.7%의 약품가격을 인하분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신설될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 없는 주먹구구식 수가 책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재정안정 대책이라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관리료에 행정요원 인건비, 전기료 등 보조부문비 배부액이 반영돼야 한다"며 "의약품 체감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외래조제료 현실화 등 손실보존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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