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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구비시 해외체류자 환수대상서 제외
[ 2001년 10월 12일 06시 37분 ]
해외체류자 환수조지와 관련 약국에서는 처방전만 구비하고 있으면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약사회는 해외체류자의 가족은 보험자가 체류기간중 보험대상에 제외돼 보험급여 환수대상이 되지만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구비한 경우, 정당처리로 인정받아 환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즉 분업이전의 경우 조제기록과 약제비 청구명세서, 분업이후에는 처방전만 갖추면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 동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정상급여 처리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진자와 수진자세대의 진료사실만 확인되면 적정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처리된다" 며 "회원약국은 환수조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련 서류구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해외체류자 조제내역 확인 및 환수조치와 관련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행함에도 불구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공식항의했다.

특히 수진자의 해외체류 여부에 대해 약국에서 확인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수대상 요양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구비여부를 떠나 약국의 환수조치를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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