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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근무약사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
[ 2001년 10월 12일 10시 41분 ]
대한약사회는 2001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에 약국 관리약사, 근무약사를 포함시켜 교육토록 시도지부에 통보했다.

11일 약사회는 의약분업 실시로 약국종사 약사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 회원과리와 복약지도 등 교육과 차등수가제 시행과 관련 관리약사 및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지부에 관리·근무약사에 대한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근무약사에 대한 파악은 각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지원을 통해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행 약사법에 의거 연수교육 미필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만 규정돼 있으나 향후 개정될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에는 연수교육 미필시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 등 기준이 마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이후 약국 근무약사 증가에 맞춰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 확대는 약국 근무약사로 제약, 도매상 관리약사는 기존대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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