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심장, 신장, 장기이식 수술시 마취유도 약제인 '슈프레인'을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지난 8일 결정한 9월분 진료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약제 3개 항목과 한방시술중 변증기술료 산정지침 1개 항목 등 총 4개항목이다.
위원회는 특히 수술시 마취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는 '슈프레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한마취과학회 의견을 수용, 새로 마련했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슈프레인은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수술은 물론 간기능 이상환자나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마취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2시간이내에 마취해야하는 응급환자와 신생아 수술시에도 투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신생아는 마취유도를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키로 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요로결석 보조치료제인 '유로시트라액'는 기존 ▲ESM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 시행후 잔석이 확인된 경우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에서 ▲저구연산뇨증을 동반한 요로결석에도 인정키로 심사기준을 확대했다.
한편 한방의 변증기술료와 관련, 진료기록부상 주증이나 차증, 설진, 맥진 등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한편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기재는 삭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