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심장수술등 마취제 '슈프레인' 보험급여
[ 2001년 10월 14일 12시 02분 ]
뇌, 심장, 신장, 장기이식 수술시 마취유도 약제인 '슈프레인'을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지난 8일 결정한 9월분 진료비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약제 3개 항목과 한방시술중 변증기술료 산정지침 1개 항목 등 총 4개항목이다.

위원회는 특히 수술시 마취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는 '슈프레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한마취과학회 의견을 수용, 새로 마련했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슈프레인은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수술은 물론 간기능 이상환자나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마취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2시간이내에 마취해야하는 응급환자와 신생아 수술시에도 투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신생아는 마취유도를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키로 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요로결석 보조치료제인 '유로시트라액'는 기존 ▲ESML, 내시경하쇄석술 또는 절석술 시행후 잔석이 확인된 경우 ▲요로결석이 동반된 통풍 ▲요로결석이 동반된 신세뇨관 산증에서 ▲저구연산뇨증을 동반한 요로결석에도 인정키로 심사기준을 확대했다.

한편 한방의 변증기술료와 관련, 진료기록부상 주증이나 차증, 설진, 맥진 등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한편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기재는 삭감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thl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