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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모든 병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돼야"
[ 2001년 10월 14일 12시 10분 ]
병원협회가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시설에 대해 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의료시설은 근복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들의 수련이 이뤄지는 장소이므로 엄연한 교육시설의 일부"라며 "선진복지사회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육성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관련 "현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을 '의료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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