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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환자, 사전 처방·조제해도 삭감 안해"
[ 2001년 10월 14일 11시 55분 ]
고혈압 등 의약품 장기복용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사전에 처방전을 교부해도 삭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최근 만성질환자의 사전처방에 대해 "동일약제 장기복용시 출장, 여행 등은 특수한 경우로서 1∼2일 정도 미리 환자상태를 진찰한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음에도 심사시 삭감을 이유로 처방을 기피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진료는 증상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적절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밝혀,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약국의 조제와 관련 "약이 소진되기 전에 재방문하여 조제받게되는 경우에는 종전 조제분을 모두 복용한 후 나중 조제분을 연결하여 약을 복약토록 충분히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양국 조제료 또한 "충분한 복약지도를 했다면 심사시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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