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검체·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의협내 정도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분야도 내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인정기준이 확정될 전망이다.
건보심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지난달 미처리된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에 설치된 정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도관리인증서를 첨부해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도관리위원회에는 진료과목별 학회와 의협, 치협,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당초 정도관리를 임상병리학회 또는 해부병리학회에 위임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학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건보심위 소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조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달 건보심위에 상정될 예정인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실시기관 인정기준안도 검체·조직병리검사와 같은 정도관리방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건보심위는 이날 재활·물리치료, 검체·조직병리검사, 조혈모세포이식 의료기관의 청구위반비율이 5~10% 미만일 때 1차경고하고, 10~15% 미만과 15% 이상일 때 각각 2·3차 인정해지 또는 금전대체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안도 처리했다.
재인정금지기간이 30일, 60일, 90일 미만일 때는 각각 위반금액의 3, 4, 5배 금액을 금전대체금으로 한다.
위반비율이란 관련 의료기관의 위반금액을 청구한 총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처분기준은 재활·물리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이 내달 1일부터, 검체·조직병리검사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