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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제내역서 발행…처방전 1매" 광고
[ 2001년 10월 16일 02시 47분 ]
의협 비대위는 16일자 동아일보에 '국민 여러분! 조제 내역서를 아십니까?' 제하의 광고를 게재, "선진국에서는 조제내역서가 당연시되고 있다며 처방전 2장 발행에 반대한다"고 정부의 처방전 2매 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처방전 1장+조제내역서 1장은 국민건강보호와 알권리를 충족시키지만 처방전 2장+약 바꿔치기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조제내역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제대로 약을 조제했다는 확인서라며 처방전에 적힌 약과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특히 조제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도 많은 약국에서 조제 내역을 약 봉투에 적어 여러분께 알리고 있다"며 "여러분은 조제내역서를 받아서 처방과 동일한 약을 복용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국민에 호소했다.

의협은 "처방전을 100장 발행하면 뭐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처방전에 적힌 약과 다른 약을 먹어도 모르는 만큼 정부는 잘못된 의료법에 명시된 처방전 2매 강행방침을 철회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처방전은 약사에게 보내는 '조제 지시서'이므로 1장만 발급하면 충분하다"고 거듭 1매 발행의 당위성을 펴며 "환자의 개인 사정상 처방전 2장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한다"고 2매 발행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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