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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급여제외 의약분업 취지 훼손"
[ 2001년 10월 16일 02시 12분 ]
의협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제외와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왜곡시키는 한편 편협된 발상에서 비롯된 해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16일 반론자료를 통해 "우선 의약분업이후에도 일반약이 약국에서 처방약보다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병의원 처방약까지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시키면 국민의료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뒷받침할 통계로 "의약품생산실적 7조5천억원 중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약품이 최대 3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약 4조원이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아직도 전문약을 의사처방없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환자가 비급여로 구입하는 의약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의사가 처방을 내는 일반약은 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치료에 필요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치료에 불필요한 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복지부가 선정한 비급여 대상 일반약 대부분이 치료에 필수적인 보조제"라며 "렴이나 기타 발열성 질환의 해열제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결핵치료시 신경염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처방되는 피리독신 등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면 분업은 물론 의료보험을 하지말자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례로 "만성간염에 많이 처방되는 간장약, 심장질환에 뇌졸중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질 콜레라, 면역이 약화된 경우 사용되는 정장제, 부작용이 경미해 소아설사환자들에 사용되는 후라베린큐 시럽, 각종 빈혈치료제 등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급여 확대로 발생할 여유재원을 중질환자에게 사용한다는 대목에 대해 "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약이 암, 심장병, 만성신부전 등 중질환에 보조제로 쓰이고 있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정치료를 위해 필요시 급여가 되는 전문약으로 대체처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설령 대체한다해도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의보재정 낭비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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