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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자료 발급·열람 제한
[ 2001년 10월 16일 12시 47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건물,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 보험료부과 세부내역 발급과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35개 지사에 '부과자료 열람,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 대책'을 지난달 25일 시달,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자료는 가입자 자료요구시 본인 또는 가족이 공단지사를 방문,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전화요청은 보험료액 통보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요청에는 불가하고 제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만 제공,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사전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공단은 "민원불편은 예상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고 불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과내역 상담시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등 요구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보험료 부과자료를 열람토록 허용해 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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