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제품의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거래 유통업체들에게 지정가격준수를 요구한 한국애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토록 지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지난 98년 자사 제품인 조제분유(씨밀락) 사업계획서에서 캔당 소비자가격을 8,900원(400g), 1만1,400원(450g)으로 제시하고, 점포별, 각 유통채널별로 가격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년 '대리점 관리방안'에서 각 영업소장에게 대리점이 통신판매시 소비자가격을 할인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수도권 지역의 대리점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한 것으로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