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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약목록 미제출 의료기관 특별단속
[ 2001년 10월 17일 13시 36분 ]
내달부터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담합 특별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처방약 목록 실태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이를 내주까지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책강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처방약 목록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담합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법내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의협 선거가 마무리 되는대로 처방약 목록 제출과 관련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목록제출이 장기화 될 경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현재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지역에 대해 빠른시일내 목록 공고를 할수 있도록 독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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