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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직접지급 폐지' 개정안 제출
[ 2001년 10월 18일 04시 22분 ]
공단이 약제비를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8일 의원 20명의 발의서명을 받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43조 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지급할 대금을 공단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약품 유통비리를 근절하고 공급자의 채권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과잉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도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및 의약품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사회통념과 규제개혁정책에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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