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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학술지원규제 개정안 유명무실 우려
[ 2001년 10월 18일 03시 49분 ]
지난 달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여부 심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이 규정이 통과될 경우 제약회사들의 학술지원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물론 지난 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시행여부조차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가 협회의 의도대로 과다 학술지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자율공정경쟁규약은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번에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개정·신설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물론 이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업계에서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영업과 가장 밀접한 학술지원에 제재가 따를 전망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은 △의학관계 학술대회·연구회 등의 협찬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물품의 비용을 기존의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설조항으로는 △학술목적의 의학관련 서적 △공인된 학회 등의 단체에 제공하는 학술연구 기금 △학술목적의 해외학회 지원시 연자·좌장·발표자·토론자에 한해 학술비용 제공을 인정하고, △제약사가 학회지원시 10일 이전에 공정경쟁협의회에 신고토록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100만원 이하의 위약금과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병과 조치가 주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의 학술지원 방식은 학회지 광고비 책정 등과 같은 사안도 늘고 있는데, 단순히 1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협회의 자율 규약으로, 기존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점에 비춰 볼때 규제가 따른다 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의 담당자는 "제약협회 개정안에 대한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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