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의료보호 진료기관 21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해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허위청구기관을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8일간 진료지표(총진료비, 건당진료비, 진료일수)가 월등히 높거나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곳에서 부당·허위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도의 CW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진료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개월간 1,53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CW치과의원은 진료비를 허위기재하고, 내원일수를 늘려 18개월간 총 급여청구액 7,314만원 중 3,61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경남 CM의원은 16개월간 내원일수 증일,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청구, 방사선료 부당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을 통해 1,600만원을 부당청구해 왔다.
전남 GM의료재단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결장특수조영 촬영시 방사선필름 매수 증량청구, 흉곽 C-T촬영시 조영제인 '가스트로그라핀'을 사용하지 않고 1,000만원을 허위청구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전남 GA약국은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 조제한 뒤 처방전대로 청구해 왔다. GA약국은 모든 원외처방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인 트라스트 패취를 임의로 케바논겔, 제일쿨파프 등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비용청구는 원외처방 내역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4,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허위·부당 청구기관의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허위 청구기관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고액 청구기관과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정신과 등의 장기입원·환자유인 행위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