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투통 치료제 나라믹정, 조믹정 등 신규 등재된 고가약 7개품목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이 신설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세레브렉스캅셀 등 COX-2 저헤제가 내시경이나 위장조형촬영 검사없이 처방 가능토록 심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고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구제 나라믹정과 조믹정에 대해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한 반면,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항이뇨제인 토렘주 또한 기존 유사제제(Loop계)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유사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정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주사제 판헤마틴 주사제(hemin계)는 진단이 확진된 겨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한편, 16세이하 소아 투여시에는 삭감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화기계 경구제 실콘정, 단백아미노산 치료제 틀라니믹스 85주사제, 당뇨병치료제 노보넘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초과투여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절염 치료제인 세레브렉스와 바이옥스 등 COX-2 저해제에 대해 기존 3가지 인정기준을 5가지 확대, 심사기준 일부를 변경했다.
특히 '투약 전 2∼3개월 이내에 내시경, UGI(위장조형촬영기) 등의 검사상 궤양이 확인돼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변경,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자료실] 약제별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