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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거부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
[ 2001년 10월 18일 12시 19분 ]
심사기관이 검사결과지 등 관련자료 요청에도 불구 진료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환수처리 한다.

반면, 효능이 상호 반대되는 의약품을 조제 한 약국은 의사 처방이라 할지라도 약제비를 삭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이 17일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약제비 삭감 기준 및 약국과 의원의 귀책사유 기준'에 따르면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진료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약제비만큼 삭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와 관련 "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 등 급여기준이 분명하거나 반드시 검사결과지 등 관련자료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경우, 과잉처방 했거나 처방전 발행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미제출 하는 경우 환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에서 청구한 약제비 심사도중 비급여대상 또는 100/100 본인부담약제 임에도 불구 처방전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에도 진료비에서 환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평원은 약국의 경우 "작용이 반대되는 '상호 길항 약제'와 독성 및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를 조제하면 약제비를 직접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방전상의 확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고 조제 했거나 임의대체·변경·수정조제건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책임은 묻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심평원은 5월부터 7월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8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잉약제비를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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