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건 이하의 처방전을 수용한 약국이 월 평균 262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의 복약지도료 수가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의약품관리료는 60%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 12월∼2001년 2월 동안 약국 4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하루 처방건수가 101건 이상인 약국이 월평균 934만1,000원의 이익을, 31건∼100건 41만1,000원의 이익을 보고있는 반면, 30건 이하는 262만7,000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매출구성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처방조제가 51.3%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30.6% △의료보호 처방조제 6.7% 등으로 조사됐다.
지출구성은 약값이 포함된 재료비가 49.6%를 차지했고 △인건비 26.4% △일반관리비 12.4% △임대료 11.6% 등으로 나타났다.
분업 이후 처방을 위해 구입한 처방의약품 중 사용이 어려운 재고분은 전체의약품의 20.3%였으며, 조제과정에서 의약품 손실분은 해당 의약품의 평균 5.8%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의 조제항목별 수가의 원가수준을 보면, 복약지도료 수가가 원가의 45.5% 수준인 반면, 의약품 관리료는 원가의 166.7%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내복약을 단독 또는 외용약/주사제와 동시조제할 경우 수가는 원가의 60% 미만인 것을 비롯 조제료와 기본조제기술료를 합해 원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4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내복약 조제와 4일분 이상의 내복약과 외용약/주사제를 동시조제할 경우에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품 대금 회수기간은 분업 이전 제약회사가 평균 127.5일, 도매상이 평균 58.7일이었으나, 분업이후 제약회사 69.8일, 도매상 20.3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약국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처방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51.6%)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의한 특정약국으로의 처방전 집중(48.4%)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