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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화진료후 처방전 우편발송 위법"
[ 2001년 10월 21일 11시 34분 ]
의사가 전화나 인터넷 진료후 환자에게 처방전으로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20일 전화와 인터넷 진료 허용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한 답신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운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적합한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터넷이나 전화진료 후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은 의료보험급여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이버 처방전과 관련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토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며 "약사는 적법하게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사이버 처방전이나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의 처방전 등 부적합한 처방전에 근거,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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