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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병원 재특자금 100억원 지원
[ 2001년 10월 21일 12시 58분 ]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161억원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중소병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도 예산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 100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61억원을 책정해 이를 중소병원에 지원한다.

또 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변철식 국장은 "지난해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병원 급여비 지출액이 전체 의 7.7%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태스크포스팀에서 중소병원 입원수가와 가산율 등 제반 수가체계를 연구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중소병원 749개 중 1/3인 249개병원 2만8,700병상을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내년에 27개 의료기관에 재특자금 100억원을 투입해 병상당 31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 국장은 중소병원 지원방향과 관련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가 인상,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개편과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병원회계의 투명성과 의료기관 종별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위해 11월중 감마나이프 등 60여 품목의 수입의료기기 관세를 인하하고, 필수진료과목 축소, 타업종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동등자격 부여,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실]중소병원 정책방향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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