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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7개 DRG수가 이달 재조정
[ 2001년 10월 21일 14시 12분 ]
내년 1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포괄수가제(DRG)가 현행 41개에서 57개 질병군으로 세분화되고 보험수가는 재조정 될 전망이다.

또한 현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됐던 무통분만 등 일부 항목들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급여범위가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포괄수가제도 실시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2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질병군별 적정수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DRG시범사업 참여기관 65곳과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41곳의 진료비와 미결정행위·약제·치료재료, DRG법정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등) 등을 토대로 이달중으로 DRG수가를 재산정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DRG 질병분류의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백내장, 자궁·자궁부속기기 수술 등 현행 41개 질병군에서 57개로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 지불의 정확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질병군별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수정체단안수술의 경우 수정체 소절개 단안과 수정체 대절개 단안으로 구분된다.

또한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은 주요항문 주위수술과 기타 항문주위 수술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내시경이용 자궁수술 등 2개 항목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질병군 세분화에 따른 원가 산출방식과 관련 이번 수가작업에서 도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55.4원)을 적용, 상대가치 점수를 역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중 행위부분만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급여기준과 형평성을 고려, 현재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돼 수진자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는 PCA, 무통분만을 전액 본인부담 항목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자료실] 2002년 1월 포괄수가제도 실시계획(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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