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을 독립운영하는 법률안이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이재정 의원(새천년 민주당)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을 대표발의, 정부기관, 국립대병원, 의료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보면 서울대 치대생의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 및 훈련은 치과병원 사업으로 규정됐다.
또한 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총장을 이사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치과병원장, 의대학장, 치대학장 등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이사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치과병원장은 각 사업연도의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대학병원내에서 독립성을 인정했다.
[자료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