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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이전·개업 의료기관 약제사용 추적관리
[ 2001년 10월 23일 03시 20분 ]
병의원이 폐업한 후 이전이나 개업한 경우에도 약제사용량은 별도 파일로 저장돼 추적 관리된다.

또한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 등 약제사용 상위 11%(CC등급) 기관에 대해 내달부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직무대리 양영화)은 23일 '하반기 약제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정보자료 제공 서비스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처방건수가 많은 병의원중 폐업한 후 이전·개업한 기관은 별도 파일로 관리, 지속적인 약제처방 빈도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병원급 이상은 실질 폐업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계 관리한다.

심평원은 또한 개별 요양기관의 약제결과 통보와 관련,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 지표별 하위 11%(CC등급이하)기관에 대해 항목별 '개선요청'을 실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

아울러 1/4분기 약제평가에서 사용됐던 총투약일당 처방빈도와 일당 약제비 이외에도 건당 약제 처방건수와 건당약품비 등의 보조지표를 산출,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2/4분기 약제평가를 내달 초순까지 끝내고, 중순경 평가결과를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료실] 하반기 약제적정성 평가계획(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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