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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침놓은 의사 무면허행정처분 부당"
[ 2001년 10월 23일 03시 43분 ]
최근 전남도가 침과 부황을 이용해 한방진료를 한 의사 2명에 대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23일 "상당수 의사들이 만성통증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해 침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방과 한방을 결합해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시도 자체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한다면 학문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의학 치료방법 중 근막동통유발증주사요법이나 전침요법은 침술과 유사할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 양방과 한방을 결합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우물만 개구리식으로 이를 불법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에서 개원한 전문의 K씨는 "한의사가 초음파, 임상병리검사를 병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의사가 침을 놓는 진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의사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초음파검사를 해도 되고, 양의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활용하면 안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송대헌(재활의학과) 교수는 "임상경험이 최소 3~4년 있고, 침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상당수 의사들이 침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과도하게 양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할 경우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려는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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