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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기피 의원·약국 19곳 형사고발
[ 2001년 10월 23일 06시 42분 ]
현지조사를 기피한 의원과 약국 19곳이 형사고발 됐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기피한 의원(치과, 한방 포함) 13곳과 약국 6곳 등 19개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이들 요양기관들은 수진자조회와 심시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청구소멸시효인 2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청구하거나 의사와 약사가 짜고 보험급여비 85억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 H의원과 D약국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행, 조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3,325만원의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 Y의원은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이용, 진료내역을 부풀리고 주사료, 방사선료, 물리치료료 등 총 6,2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부산의 C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무보조원 2명에게 1인당 1일 140건정도의 약제를 조제토록 지시하는 등 약제비를 부정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H정형외과는 업무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가운데, 외래와 입원진료비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충남의 S의원, 서울 Y의원, 서울 J의원 등도 보험급여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형사고발이외에도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심평원 지원에 실사지원팀을 배치,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다양한 조사업무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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