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 "93년 이전 제조됐거나 수입년도가 미상인 CT장비를 검사한 결과 60%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3차에 걸쳐 321대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올해말까지 93년 이전 제조 설치된 장비와 제조·수입 년도가 미상인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CT장비 321대를 조사하기로 하고, 1차로 지난 13일까지 30대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검사결과 12대는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18대는 사용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의료기관은 서울 H병원의 5대, 경기 S의원의 3대, 부산 S병원, 대구 D의원, 울산 K의원, 강원 S의원, 충북 S의원, 전북 C의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부적합 장비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사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토록 조치하는 한편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나머지 장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유방 X-ray장비인 맘모그라피나 제조된지 오래된 노후 CT장비 등을 정해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