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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 '육아휴직' 보장 촉구
[ 2001년 10월 23일 11시 41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사립대병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립대병원 직원 5,156명의 서명이 교육부로부터 접수 거부를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사립대병원 서명 작업은 지난 7월 모성보호관련법이 국회 통과되고 다음달 1일부로 시행 예정이지만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늘어난 30일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사립대병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사립대병원 직원들에게는 단지 사학연금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교육부는 아직까지 대책마련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책임을 맡지 않기 위해 사립대병원 직원들의 서명을 이 과 저 과로 떠넘기고 있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가 사립대병원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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