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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29곳 징역·벌금형선고
[ 2001년 10월 23일 12시 52분 ]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의원·약국 26곳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급여지표 상위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에 대한 집단 실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허위청구가 적발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42개 요양기관중 26곳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곳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허위청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요양기관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결과를 보면 사기죄가 적용된 요양기관 중 징역형 9곳, 벌금형 10곳이었으며 조사거부·자료제출기피 등으로 인해 7곳이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경북 경산시의 S병원은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무려 7억9,800만원의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 징연 4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내과의원은 환자에게 약갑, 혈액검사, 소변검사비를 속여 본인부담금 8,6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징수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급여지표 상위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잦은 내원을 유도기관 ▲진료행위량 급증기관 ▲고용의사·약사 허위신고 의심기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실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여지표 상위지역 요양기관의 경우 시·군·구별 급여관련 지표가 높은 1∼2개 지역을 선정, 집단 기획실사 금명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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