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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급증 '전담 법무팀' 역할 확대
[ 2001년 10월 23일 12시 57분 ]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환자측과 병원간 '합의'로 종결되던 이전과 달리 최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등 대형병원들은 최근 병원내 법무팀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분쟁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몇 해 전까지는 1,000병상 기준으로 연간 10∼20건 정도 불과했던 의료분쟁이 최근 20∼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송 전담부서인 법무팀을 신설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91년 신설한 법무계를 3년전 법무팀으로 승격, 3명의 전담직원을 두고 법률고문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의료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병원내 QI팀에 법무팀을 따로 설치해 놓고 있으며,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원, 경희의료원 등의 대형병원도 법무담당 직원을 두고 의료분쟁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다.

지방은 전남대병원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법무팀 운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임상교수 및 전공의, 기타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과 관련된 특별강연을 실시하거나 대학원 고위자과정에 의료분쟁 과목이 신설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 43개 대학병원 등에서 발생한 709건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99년에는 전체 의료사고 분쟁 266건 중 병원이 환자측과 피해보상을 합의한 경우가 58%(154건)로 민·형사 소송 42%(112건)보다 많았다.

반면 지난해는 의료사고 분쟁 298건 중 54%(162건), 올 6월말까지 145건 중 68%(98건)가 소송으로 진행되는등 합의보다는 민·형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책으로 소송이 늘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권'을 보장한 의료법 제20조가 개정되면서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 조건이 한층 완화돼 환자의 의무기록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

또 최근 들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수가 급증한데다 변호사들의 의료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측면도 한 이유다.

특히 사법연수원 내에 '의료법학회'등 의료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 의료분쟁 발생시 보다 실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승소확률도 더욱 높아졌다.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이상교 팀장은 "아직 대다수 병원에서 법무팀 신설이나 운영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며 "현재 법무팀을 운영중인 곳도 인원부족으로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판례분석이나 환자측과 사전협상조율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팀장은 "병원이 의료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의료진들이 신기술이나 고난이도 수술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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