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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준하는 건강보험 예결산제 필요"
[ 2001년 10월 24일 02시 23분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에 준하는 예·결산 심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최근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현행 예산제도하에서는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될 뿐,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예·결산권이 국회의 심의·확정권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로 조직통합이 이루어진 만큼, 재정운용방식도 통합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며"국가재정에 준하는 예·결산 심의체제를 구축함해 당해연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국은 이어 "국고지원이 지역보험에 대해 이뤄지고, 직장재정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사실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험재정이 안정되는대로 중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정책국은 차상위계층 지원과 관련 "우려되는 것은 빈곤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라며 "가구에 따라 교육·의료·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관련 "암센터가 당장 돈이 되는 진료에 매달려서는 암연구 중심의 국가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예기간을 둬 자체 수익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적인 국고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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