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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셔틀버스 운행금지 헌법위반 안돼"
[ 2001년 10월 24일 11시 57분 ]
약국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문전약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약사회는 운행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서에 셔틀버스와 도우미를 이용한 호객행위를 지적하고 약국의 기본 사명은 호객행위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며 약국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돼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은 문전약국의 처방전 독점을 방지하고 단골약국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처방전전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 취지에도 정면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 자기용차의 노선운행금지규정의 합헌성 여부에 관해 이미 백화점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금지관련 헌소에서 전원 재판부 결정으로 명료하게 판시된 바 있고 부연했다.

약국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관련 문전약국 4곳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율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관련 헌소를 제기한 약국 관계자는 "이번 헌소는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에서 심판을 청구한게 아니다" 며 "약국이 법으로 규제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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