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품목 중 1단계로 여드름치료제 등 101품목에 대해 오는 11월 25일부터 급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던 약동성 미확보 의약품 6,100여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동성 시험 신청이 일시에 몰려, 인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을 이르면 금주중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