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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재분류 조정 핵심 90품목으로 압축
[ 2001년 10월 25일 11시 16분 ]
의약품재분류 쟁점품목이 3천여 품목에서 90여품목으로 압축돼 분류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5일 오후 2시 열린 의약품분류를 위한 중재소위원회(위원장 이규식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 품목에 대해 회의를 했으나 의-약단체간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의사회와 약사회가 미분류 339개 성분 2,954품목중 핵심품목을 각각 제출한 결과, 양단체 합계 30~40개 성분 90여 품목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류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의 경우 피임약, 정신질환제, 피부질환제 등을 전문약분류로 주장했고, 약사회는 점안제, 피부질환제, 내과질환제, 천식약, 피임약 등은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분류소위는 의약단체간 최종조율이 실패함에 따라 오는 31일 제3차 중재소위를 열기로 했다.

분류소위는 또 3차회의에 앞서 대한약사회 대표 이영민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표 이욱용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간 조율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현재 재분류 대상 품목은 339개 성분에 2,954품목이며, 인슐린 및 정제수, 일부 h2차단제, 진해제를 비롯해 피부과 및 산부인과 처방제제 중 스테로이드 계통의 외용단일제제와 피임약 등이 쟁점대상이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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