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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칸주등 국내신약 3품목 보험등재
[ 2001년 10월 25일 23시 30분 ]
동화약품이 개발한 간암치료제 밀리칸주 등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3품목이 보험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25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밀리칸주, 대웅이지에프외용액, 조인스정200mg 등 3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결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가 신약이라고 주장했던 솔리안정 400mg은 신약의 조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간암치료제 밀리칸주의 보험약가는 당초 회사측의 신청약가인 316만6,971원(1세트)에서 76만여원이 깍인 2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원가계산 과정에서 동화약품이 주장했던 연 투여대상자 300명보다 대한간학회에서 제시한 연 500명이 타당하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당뇨병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은 밀리칸주와 비교시 연구개발비가 중복산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측 신청약가인 3만2,576원(통당 65만1,520원)보다 3,258원이 인하된 2만9,318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SK제약의 조인스정200mg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신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 장려사업인 천연물 추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감안, 신청약가인 1정당 420원을 인정받았다.

SK제약은 당초 요구액인 1정당 520원에서 지난달 20일 420원으로 인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가 신약이라고 주장했던 정신질환 치료제 솔리안정 400mg은 '약사법에 의한 신약은 200mg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재검토키로 결정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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