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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 보험료 대폭 인상
[ 2001년 10월 29일 03시 40분 ]
내년부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최고액 상한이 현재 1억5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연간소득 1억5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상한도 월 40만원에서 91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상 3억9천만원 미만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최고 상한액인 3억9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9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 810만원에서 174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평균 보험료인 월 5만8천원의 30배에 해당되는 174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들은 월 수입의 3.4%를 보험료로 내고 있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최고액인 월 81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기업체 대표 260여명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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