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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6일부터 분업예외환자 조제 포기
[ 2001년 10월 26일 02시 25분 ]
병원약사회는 복지부가 11월 1일 원내조제료 신설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오는 6일부터 분업예외환자를 원외로 내보내는 투쟁을 전개한다.

25일 병원약사회는 상임이사회, 시도지부장, 비대위연석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6일부터 분업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사항으로 결정된 '원내조제료 10월 1일 반영' 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에 발표된 '원내조제료 11월 시행' 약속이 모두 파기했다" 며 이에 원내조제 거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번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협의사항 파기에 대한 항의와 차의 협의 시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무수가 무조제 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병원약사회는 10월 30일 비상대책위 결의대회등을 통해 정부에 원내조제료 수가 반영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관련 병원약사회는 19일 비대위를 통해 이같은 투쟁방안을 마련한 후 22일 개별 병원에 이를 통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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