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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산 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 2001년 10월 26일 01시 48분 ]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의사 김모씨가 '파산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면허취소를 할수 있게 돼 있으며, 원고가 개정 법률 이후에도 파산자는 결격사유가 존속하고 있다"며 "의료법 52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99년 병원신축과정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75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0년 복지부 장관이 파산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를, 2심에서 패소했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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