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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등 팩포장 의약품 낱개처방 가능"
[ 2001년 10월 29일 03시 01분 ]
파스 등 일정 매수를 팩으로 묶어 포장된 외용제의 경우 낱개처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최근 '팩으로 포장된 외용제(파스류)의 처방방법'을 묻는 민원과 관련 "실제 사용매수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파스류의 경우 "최소포장단위가 1팩 기준이 여러 장이라 하더라도 약제상한금액 표에 1매 단위로 가격이 고시되어 있다"며, 실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일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포장기준이 1팩당 6매인 파스하더라도 4매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낱개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또한 먹는약과 파스의 병행 처방과 관련 "약물투여 등 1품목 투여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위별 진료담당의사가 파스류 등을 처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사효능의 경구, 비경구, 외용약 등의 중복치료는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혀 반드시 진료상 필요한 경우 선별 투여할 것으로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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