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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보험급여비 환수 '초비상'
[ 2001년 10월 28일 12시 18분 ]
무허가 의료용구 혐의로 12개 PACS업체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이들 업체들이 설치한 60여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를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병원계가 초비상 사태에 빠졌다.

한때 의료용영상처리장치(PACS)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PACS 사용과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설정없이 고발한 것과 관련 병원계와 업계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감이 높았다.

이같은 상황서 정부가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 환수를 강행할 경우 병원계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PACS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복지부와 병원계, 관련업체에 따르면 정부는 식약청 고발시점인 지난 7월24일 이후 무허가 PACS를 설치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한편, 지급했던 진료비마저 환수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계는 "소정을 절차를 통해 이뤄진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료정보 산업과 의료기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병원계는 특히 "정부가 보험급여를 인정해 실시한 의료행위이므로 환자에 위해한 조치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PACS를 설치·운영중인 62개 병원의 경우 대부분 PACS 사용을 중지할 경우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보험급여가 중단되면 환자진료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병원계가 반발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PACS가 과연 기존 의료용구와 동일한 허가조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PACS는 모니터, 프린터 등 범용적인 하드웨어와 진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일종의 시스템 성격이 강하다"며 "기존의 유형의 의료용구에 대한 인정기준과는 차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급여 환수와 관련 "약제와 치료재료대는 법규상 식약청 허가후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되지만 PACS 수가는 영상진단료에 포함돼 일종의 행위진단료"라며 "장비 인·허가 이전 실제 의사행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주사기의 경우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의료용구지만 의사가 설령 무허가 주사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주사행위료는 보험급여해야 한다는 이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잣대로 PACS를 규정해 보험급여비를 환수하기 보다는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서 현실에 맞게 법규를 조정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방식만 고수할 경우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PACS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PACS 고발사태'를 계기로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에 따른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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