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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독립 한약법 제정해야 한약사 제도정착"
[ 2001년 10월 29일 00시 30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27일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는 한의학 및 한약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차될 수 있도록 독립된 한약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약학과 자진 폐과 결의와 관련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100종 처방문제로 사태를 왜곡해 자신들에게 반사적 이익을 획책할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고 약사회에 경고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사제도 자체를 말살하고 통합약사를 탄생시키기 위해 약대 편입과 약사국시 응시자격 부여라는 감언으로 한약학과 폐과를 부추기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약사 제도는 양약사의 한약조제권 침탈 기도로 발발된 한약분쟁 와중에 한약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생한 전문인력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부는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한약학과가 225년이나 걸려야 배출할 수 있는 27,000여명의 양약사에게 한약조제 자격을 주고 이들은 사실상 한약사와 약사법상 완전히 같은 직능 범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런 측면서 "한약학과 자진 폐과 결의라는 불행한 사태가 아이러니칼하게도 한약사제도가 신설된 지난 94년부터 이미 예견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따라서 "정부는 약대내에 있는 한약학과는 한약학 대학이나 한의대내로 설치돼야 하며 한의학, 한약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한의약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만이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한약관리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필수적 요소임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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