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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상대가치점수 협상 사실상 결렬
[ 2001년 10월 29일 12시 47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이 의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정책적 결단에 따라 특정항목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경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당초 이번주에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와 수차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무의미해 취소했다"며 사실상 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확실시되는 항목은 10월 추가재정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만성질환료 신설과 병원약사조제료 현실화, 정상분만료 상향조정 등 3~4개 항목에 불과하다.

이들 항목들은 정부가 상대가치 총점수 동결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점수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최대 쟁점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느냐와 조정한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내릴 것인지에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료 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진찰료 점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개원의들의 반발이 자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협은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도에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점수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반면 병협은 입원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일각에서도 신상진 회장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의사 행위료를 깍으면 의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없지 않아 최종 개정안은 이번주말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한쪽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쪽에서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안정적 측면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일부 항목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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