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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회장 "처방전 1매발행 원칙 불변"
[ 2001년 10월 29일 12시 46분 ]
2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에 들어간 신상진 의협 회장이 의료계와 정부간 최대 현안중 하나인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공식적으로 1매 원칙을 고수했다.

신 회장은 29일 "신임 집행부는 기존 의료계 입장인 1매 발행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 집행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정부가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이날 "전임 집행부도 밝힌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의협의 기본방침은 1매로 정해져 있다"며 회원들의 혼란 방지를 당부했다.

그는 "의협은 이미 의사의 진찰없이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매를 발행(환자 원하면 2매)하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서 조제내역서를 1매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신임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11월 1일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여기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1일 이전 신임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의협의 공식입장과 회원들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참여가 유력한 인사는 이와 관련 "신임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명심하고 있으며 처방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협 입장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현행 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교부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에 대한 의견수렴이 29일 마감, 조만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고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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