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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처방전 2매·영수증 발급' 기피
[ 2001년 10월 30일 02시 37분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주사를 권유하는 의원의 비율이 51%로 분업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급을 실시하는 의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지난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서울 소재 일반의원 48개, 내과의원 51개, 가정의학과의원 50개등 총 149개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환자를 이용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 및 약국의 행태 조사결과'를 30일 발표, 이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훈련된 모니터 요원을 모의환자로 해 동일한 표준증상을 호소하는 식으로 의사의 서비스 행태를 모니터링했다.

▲주사 및 재진권유

이번 조사에서 주사를 권유한 의원은 전체의 51.0%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의원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과의원이 54.9%, 가정의학과의원이 36.0%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동일한 증상의 모의환자를 이용한 지난 99년 YMCA 조사의 81.3%에 비해 크게 감소된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요인을 퉁제했을 때 주사권유와 관련이 되는 주요인은 의사의 연령으로, 젊은 의사일수록 주사를 권유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40세 이하 젊은 연령층이 가장 많은 가정의학과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주사 권유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특정 시기를 언급해 재진을 권유한 의원은 전체의 14.2%로, 모의환자가 가벼운 감기증상을 호소했고 재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에 의해 재진이 유도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이 건강연대측의 설명이다.

▲처방전·영수증 발급

조사대상 149개 의원중 1개 의원(가정의학과의원)을 제외한 148개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이는 지난 7월1일 이후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처방전 2매 발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급한 의원은 전체의 17.6%에 그쳤고, 모니터 요원이 2매 발급을 요구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45.3%였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별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한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환자 스스로 2매 발행을 요구하는등 알권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수증의 경우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은 2.7%에 불과했고 모니터 요원의 요구에 의해 영수증 발급이 이뤄진 경우는 85.1%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발급된 영수증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비계산서식에 의해 발급한 의원은 6.3%로, 전체의 73.0%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다.

▲처방전 내용분석

처방전을 발급한 148개 의원에서 처방전에 기입된 약품수는 모두 779개로 의원당 평균 5.22개였다.

처방전에 기록된 약품 개수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원수를 살펴보면 5개를 처방한 의원이 34%(51개 의원)로 가장 많았고, 6개 처방이 27%(40개 의원), 4개 처방이 18.9%(28개 의원), 그리고 7개 처방이 9.5%(14개 의원)로 각각 조사됐다.

또 처방전에 기록된 약품을 성분별로 분석해보면 소화제를 처방한 의원이 9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관용약 89.9%, 해열·진통·소염제 85.8%, 항생제 64.9%, 항히스타민제 56.1%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건강연대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의사의 항생제 처방과 처방행태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이드백, 진료비 가감지급,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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