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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의대 졸업자 한의사 시험응시 불가
[ 2001년 10월 31일 01시 15분 ]
보건복지부는 30일 중국 중의학대학 졸업자는 국내 한의사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 만이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중의학대학 졸업자는 의료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불충족 이유로 "중국의 중의학대학은 수업연한이 우리나라 한의학대학 6년에 비해 5년으로서 수업연한이 국내 한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중의사 자격증은 졸업후 의료위생단위(의료기관)에서 중의의료 또는 연구직에 1년간 종사해 심사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중국 내국인에게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외국 유학생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한의사시험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복지부장관의 인정절차를 통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K씨(35, 여)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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