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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MSD등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 2001년 10월 31일 02시 32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찰청이 제약 및 도매상들의 리베이트 제공혐의에 대한에 수사자료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대한 검토한 결과, 동아제약·일양약품·한미약품·한일약품·개성약품·대주약품 등 6곳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를 확정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30일 의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국 MSD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내달중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접대비 제공 여부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 여부 △재판매가유지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등의 경쟁제한 행위 등 전반적인 조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 MSD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약회사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해, 타 제약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제약협회가 공정위에 접수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자율규약이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지난 4월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만큼, 이번 한국 MSD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차원의 조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 MSD에 대한 조사 이후 타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는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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